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 3월 티몬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복수의 인수희망자와 가격 등 조건을 논의해왔다.
지난 1월 티메프에 중국 중핵그룹과 국내 기업 2곳 등 3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오아시스가 티몬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음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오는 6월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티몬의 관리인은 이번 인수합병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일반 회생채권의 인수합병 변제율이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사위원이 산정한 티몬 파산 시 일반 회생채권 청산 배당률은 0.44%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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