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1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보고서에는 대상 회사의 재무적 상황과 사업 계획 등 종합 분석 내용이 담긴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 활동을 이어갈 때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인 ‘계속기업가치’와 기업 활동을 중단하고 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얻는 가치인 ‘청산가치’다.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 기업회생 절차를 유지하고,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홈플러스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 절차로 전환된다. 조사보고서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홈플러스가 시간을 벌기 위해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홈플러스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 대형마트의 점포 수 현황을 보면 이마트가 155개로 1위, 홈플러스가 126개로 2위, 롯테마트가 111개로 3위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가 폐점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3위로 주저앉게 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특성상 대형점포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홈플러스는 이미 대형점포들을 매각하면서 힘을 잃었다”며 “여기에 임대료 협상까지 결렬되면 대형마트로서 경쟁력을 가져가기엔 힘든 상황이다. 최근까지 해오던 대규모 할인행사도 이제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1일 노사 회생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것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직원들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직원들도 회생의 주체인 만큼 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향후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트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 불발을 이유로 17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해 “회생이라는 이름을 빌린 청산 수순”이라며 사실상 회생보다 청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회생절차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노조와 사전 공유하지 않고 사후 통보로 일관하는 점, 회생계획안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측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두 달이 지난 지금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조속히 정상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채권신고 이후 마무리된 의결권 인정 채권금액은 총 2조7590억 원 규모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임대료 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사업성이 개선돼 홈플러스의 기업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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