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콜옵션을 행사하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10년 만기 구조지만,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붙는다. 채권 발행시장에서 채권 콜옵션 행사는 관례로 여겨지지만, 대형 금융사가 조기상환 미이행하는 것은 기업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롯데손보와 금감원 간 입장 차이가 부각됐지만, 양측은 협의를 통해 콜옵션 행사 보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안으로 후순위채 상환 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자본 확충 등의 구체적 수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K-ICS 비율이 권고치인 150%를 하회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예외모형 적용 시 154.6%를 기록했지만, 원칙모형으로는 127.4%로 기준선을 밑돌았다.
금감원은 올 2월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경영진과 소통을 지속하며 자본 확충 계획 수립을 요청해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후순위채를 상환하는 것은 자본 적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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