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콜옵션을 행사하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10년 만기 구조지만,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붙는다. 채권 발행시장에서 채권 콜옵션 행사는 관례로 여겨지지만, 대형 금융사가 조기상환 미이행하는 것은 기업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롯데손보와 금감원 간 입장 차이가 부각됐지만, 양측은 협의를 통해 콜옵션 행사 보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K-ICS 비율이 권고치인 150%를 하회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예외모형 적용 시 154.6%를 기록했지만, 원칙모형으로는 127.4%로 기준선을 밑돌았다.
금감원은 올 2월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경영진과 소통을 지속하며 자본 확충 계획 수립을 요청해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후순위채를 상환하는 것은 자본 적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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