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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목)

연내 '1호 IMA' '6호 초대형IB'…증권업계 "신속 지정 기대, 경쟁 과열 보완책도 필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방안]

기사입력 : 2025-04-09 14:34

(최종수정 2025-04-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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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신청 접수…내년 요건 강화에 올해 집중 예상
부동산 자산운용 축소에 부담…모험자본 공급 과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9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편안에 따라 올 하반기에 '1호 IMA(종합투자계좌)'와 '6호 초대형IB' 지정이 본격화된다.

특히, 현행 요건으로 지정 받는 것은 올해까지이고 내년부터 보다 요건이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그동안 준비된 증권사들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원금지급-실적배당' 성격의 첫 IMA(자기자본 8조원 이상)와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초대형IB(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 종투사 개편안을 발표한 지 10여년 만이다. 당시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종투사의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이 같은 체급을 갖춘 증권사들이 등장하고, 신규 지정 수요가 커지면서 요건을 일부 정비하고 체계화하게 됐다.

일단, 당국은 증권업계가 현행 지정요건에 따라 준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3분기에 발행어음 및 IMA 종투사 신청 접수를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종투사는 자기자본,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심사해서 지정하고 있다. 또, 자기자본 규모(3조원·4조원·8조원)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가 서로 다르다.

금융위는 "올해(2025년) 3분기 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신청을 접수해서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하되, 예정된 제도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이후에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을 요구한다.

종투사 지정 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 IMA 지정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아울러,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 종투사→ 4조원 발행어음→ 8조원 IMA의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하고 다음 단계 종투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MA 지정 시에는 발행어음 관련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운용규제 준수 여부를 반영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04.09)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04.09)
현재 국내 종투사는 총 10곳(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이다.

이 중 초대형 IB는 5곳인데, 한투(2017년), NH(2018년), KB(2019년), 미래(2021년) 4곳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차례로 받고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했다.

초대형IB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두 곳으로, 현재 '1호 IMA' 대표 후보군이다.

아직 단기금융업 인가가 없는 삼성증권도 초대형IB로서 향후 IMA 진출까지 염두하고 있다.

다른 초대형 IB(KB증권, NH투자증권)도 역시 잠재적 IMA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또,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은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6호 초대형IB' 후보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규정 개정사항을 올 2분기 예고해서 연내 개정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증권업계는 기대와 함께 아쉬움도 전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서 종투사 M&A(인수합병) 관련 기업신용공여 확대, 연결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적용 개선 검토, 해외진출 관련 인센티브 등이 긍정적이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발행어음·IMA 종투사 지정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과 소통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 개정안 해석에 완결성을 높이고 신속한 개정으로 시장 혼선이 최소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향후 경쟁 과열 등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신규 탄생할 IMA에 대해 만기 원금지급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금융 70% 운용 규제, 25% 모험자본 공급 의무, 부동산 운용한도의 단계적 하향(2027년 10%) 등을 내걸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발행어음+IMA 통합한도 200+100%, 손실충당금 내실화 등도 포함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머리라고 보면 리스크 관리가 지나칠 경우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것과 같을 수 있어 균형점이 필요하다"며 "사업성 보강이 가능할 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제도 변경 방향성은 옳지만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친화적 접근을 통해 더 많은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IMA가 실질적인 모험자본 공급창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조달자금 중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이 대폭 축소된 게 업계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IMA를 포함해 종투사가 늘어나는 동안 운용 가능한 양질의 기업금융 자산이 한정적이라는 것인데,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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