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A와 함께 발행어음(자기자본 4조원 이상) 업무를 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에도 나선다.

현재 종투사는 자기자본,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심사해서 지정하며, 자기자본 규모(3조원·4조원·8조원)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가 상이하다.
당국은 증권업의 성장에 따라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지정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정요건도 일부 정비·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교부하여 투자자에게 IMA 운용 정보를 제공한다. 또 신탁과 유사한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을 적용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한다.(발행어음은 200% 한도)
손실충당금 제도도 함께 내실화한다.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해서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목표 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을 공략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을 요구한다. 종투사 지정 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 IMA 지정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아울러,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 4조원(발행어음), 8조원(IMA)의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하고 다음 단계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후속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금년 2분기 중 예고하여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신청을 접수해서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하되, 예정된 제도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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