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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지급-실적배당 '1호 IMA' 3분기 신청 접수…한국판 골드만삭스 시동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방안]

기사입력 : 2025-04-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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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현행 요건 따라 지정
"예정된 제도개선 준수 유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종투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4.09)이미지 확대보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종투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4.0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 2017년 도입된 종합투자계좌(IMA) 1호가 연내 지정된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표방하는 IMA(자기자본 8조원 이상)는 원금지급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부 제도를 보완해 올해 3분기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

IMA와 함께 발행어음(자기자본 4조원 이상) 업무를 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에도 나선다.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투협에서 10개 종투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종투사는 자기자본,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심사해서 지정하며, 자기자본 규모(3조원·4조원·8조원)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가 상이하다.

당국은 증권업의 성장에 따라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지정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정요건도 일부 정비·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업계가 현행 지정요건에 따라 준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3분기 발행어음, IMA 종투사 신청 접수를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04.09)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04.09)
당국은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시가평가 기준으로 중도 해지, 별도 해지수수료 부과 가능) 또,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도 적용된다.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교부하여 투자자에게 IMA 운용 정보를 제공한다. 또 신탁과 유사한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을 적용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한다.(발행어음은 200% 한도)

손실충당금 제도도 함께 내실화한다.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해서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목표 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을 공략할 예정이다.
IMA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04.09)이미지 확대보기
IMA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04.09)
금융당국은 올해 이후에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을 요구한다. 종투사 지정 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 IMA 지정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아울러,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 4조원(발행어음), 8조원(IMA)의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하고 다음 단계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후속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금년 2분기 중 예고하여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신청을 접수해서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하되, 예정된 제도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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