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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제재 착수…발행어음·IMA 진출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19-11-20 15:33

(최종수정 2019-11-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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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제재 착수…발행어음·IMA 진출 차질 우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아온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등 신규사업 진출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과 법인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공정위 사무처(검찰격)는 해당 제재안을 위원 9명(법원격)이 합의하는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지은 포시즌스호텔서울,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에서 나온 운용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 계열사가 전액 출자한 사모펀드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해 서울 광화문의 포시즌스 서울호텔을 지었으며 이 호텔의 관리도 미래에셋컨설팅이 맡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료를 내고 이를 제외한 호텔 운영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가격 산정, 사업기회 제공 등에 특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12월 자산운용인정검사를 하다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이고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연간 매출의 12% 혹은 200억원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지난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친족이 43.2%를 보유 중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의 모체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을 32.9%,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을 9.9%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릴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과 IMA 업무 진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자기자본 9조원대의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은 물론 IMA 인가 요건까지 모두 갖췄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발행어음(4조원), IMA(8조원) 업무가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초대형 IB로 지정된 뒤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대주주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등의 조사나 검사, 수사가 진행되고 해당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가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세 곳이 영위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배당사고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인해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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