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자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
이번 모범사례는 DAXA를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지원 하에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실정이 반영됐으며 업계 역시 총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정됐다.
한편, DAXA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여러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 규정’ 등을 제정 및 공개하는 등 가상자산업계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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