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모범규준은 주기적으로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했고,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도 안내한다. DAX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DAXA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 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해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hae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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