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모범규준은 주기적으로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했고,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도 안내한다. DAX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DAXA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 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