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해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이며,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위탁받아 시범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5회 행사 때에는 참여 핀테크 기업 9곳 중 5곳이 보험·은행·증권사 등과 매칭됐고, 이들 중 3개사는 현재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협업 우수사례 '펌킨컴퍼니', 캐롯손보와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
협업 우수사례 발표는 제1회 행사를 통해 보험사와 매칭, 정식 상용화 계약까지 체결한 ‘펌킨컴퍼니’가 맡았다. 펌킨컴퍼니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장치를 활용한 반려동물의 칼로리·슬개골 평가 시스템'을 발표했고, 해당 서비스로 캐롯손해보험과 위탁테스트 제도를 통해 9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양사는 지난해 1월 정식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고, 식이·수면 등 데이터를 활용한 반려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를 새롭게 출시했다.
혁신·실현 가능성 인정받은 핀테크사 8곳, 아이디어 제안
이번 행사에서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핀테크사 8곳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발표 희망 기업 중 서비스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기업의 서비스 개발·테스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 곳들이다. 이들 기업이 추후 금융회사와 매칭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비스 개발·시범 운용을 위해 기업당 연간 최대 1억 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을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지원받게 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융사와 핀테크 간의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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