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용산구는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고, 6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앞당겨 오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되어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이용하려면 용산구청 누리집-‘분야별 정보-부동산·토지-부동산’으로 접속하면 된다.
구는 지난 27일, 개업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시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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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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