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월16일 삼각맨션 세대 내 천장에서 콘크리트 박락 사고가 발생해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추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만,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구에서 직접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긴급한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 지난 26일 정밀안전진단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고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단비용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오는 12월4일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조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3종 시설물’까지 확대된다. 이에 삼각맨션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이번에 실시하는 긴급 정밀안전진단은 법 시행 전 시설물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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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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