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16일 삼각맨션 세대 내 천장에서 콘크리트 박락 사고가 발생해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추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구는 사고 발생 당일 구조전문가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삼각맨션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 내용과 주차장 공사 피해 민원사항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사고 세대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피를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에 노력해 왔다.
오는 12월4일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조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3종 시설물’까지 확대된다. 이에 삼각맨션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이번에 실시하는 긴급 정밀안전진단은 법 시행 전 시설물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됐다.
또한, 용산구는 앞으로 노후된 동자동 쪽방촌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으로, 취약 시설로 인한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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