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4월 9일까지 세무행정과(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하며, 국세 및 지방세,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하게 결정·공시하고자 하니 기간 내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14일부터 4월2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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