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 12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 차지)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번에 증선위 심의를 통해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 의결키로 했다.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당국 측은 설명했다.
일부 IB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독립성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법령상의 ‘독립거래단위’로 구별·운영하여 법인 단위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였다.
당국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시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받게 되어, 대규모 법인의 독립거래단위 운영이 법규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 등과 글로벌 IB 간의 약정, 예컨대 'Pay-to-Hold, Exclusive'에 따라 증권사가 해당 IB에게 독점적으로 대여가능한 주식 리스트를 매일 장개시 전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로부터 실제 종목, 수량 등 계약의 필수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차 강조하여 안내했다.
일부IB는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하여 외부에 제공한 주식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도주문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차거래 방식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대여주식’과 실질이 동일한 만큼, 관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시에 리콜하여 ‘반환이 확정된 대여주식의 매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매도 규제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일부IB에서는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내용과는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하거나, 잔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보유 잔고의 초과 매도가 발생하여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모든 매매내역 및 잔고 정보를 대조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가 작동될 예정이다.
소통 노력 결과 글로벌 IB의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오는 3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하여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당국은 "실효성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다수의 글로벌 IB 등 외국인의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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