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많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직원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는 직원들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용산구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을 수립했다.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특별 휴가가 제공한다. 이는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보육기관 휴원이나 자녀 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도 신설됐다. 이 휴가는 연 최대 2일까지 부여되며,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그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대직자에게는 연 최대 3일의 특별 휴가가 제공된다. 대직 기간에 따라 차등해 부여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배포된 ‘2024년 용산구 직원 출산·육아 가이드북’의 2025년 개정판에도 포함되어, 용산구 전 직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