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많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직원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는 직원들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용산구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을 수립했다.
주요 신설 제도에는 ▲전 직원 생일 휴가 신설 ▲8세 이하 자녀 육아 공무원을 위한 양육 휴가 신설 ▲육아직원 가산점 운영 ▲육아시간 사용자 대직자를 위한 특별 휴가 신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보육기관 휴원이나 자녀 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도 신설됐다. 이 휴가는 연 최대 2일까지 부여되며,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8세 이하 자녀를 둔 8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평정부터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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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배포된 ‘2024년 용산구 직원 출산·육아 가이드북’의 2025년 개정판에도 포함되어, 용산구 전 직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조직부터 문화를 개선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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