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당초 지난 4일 개장일에 정규시장, 종가매매, 대량·바스켓매매를 동시에 열 계획이었으나, 이 중 대량·바스켓매매는 이날까지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다.
넥스트레이드 운영 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발동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 등을 하는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와 시스템적 연계를 통해 시장 또는 종목에 대한 중단 및 정지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시장, 종가매매는 예정대로 지난 4일 출범일을 맞췄으나, 대량·바스켓 매매는 운영에 돌입하지 못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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