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금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 1조2000억원을 보유 중이나,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 측은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 제공되어 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은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며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날(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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