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 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홈플러스는 “개시 결정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향후 협력업체와 거래는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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