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권한대행은 28일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간 금융권은 중금리대출 규모를 전년대비 3조원 이상 늘어난 36조8000억원까지 늘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도 늘리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수부진
경기침체 장기화에 무너지는 저신용
취약계층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주담대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고는 있으나, 신용대출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신용대출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439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9월말 399조원 규모로 줄었다. 특히 저신용자 대출한도 축소가 확대돼 1인당 대출잔액이 감소하는 등 저신용·취약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여기에 내수부진으로 서민·취약층의 상환능력 개선이 지체되는 가운데, 채무부담으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다. 채무조정 제도별 신청건수는 2021년 12만7147건에서 지난해 19만5432건으로 급증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
11.8
조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대폭 확대
가장 먼저 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민간금융권 연계 강화에 나선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기존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을 크게 늘렸다. 이에 더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 조기 공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자 햇살론을 통한 지원 강화중기부 공급규모를 당초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신청기간 역시 당초보다 1년 연장해 2025년 말까지 실시한다.
청년층 햇살론유스를 통한 지원은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청년을 대상으로는 2% 저리의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도 진행된다.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토록 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확대, 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강화
민간서민금융 분야는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금리대출(사잇돌‧민간 중금리) 및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원 규모에서 올해 36조8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
먼저 민간 중금리 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사잇돌대출의 대상차주 범위를 늘려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를 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 경기상황 등에 따라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안도 제시됐다. 다만 이행현황을 신사업 인·허가시 고려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은행 ’지역재투자평가’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전액 반영토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금리상한 요건은 두지 않고, 신용평점 하위 50% 기준으로만 판단(현행 경영실태평가의 중·저신용자대출 지원의 적정성 평가 요건 준용)하게 된다.

상환능력 떨어지는 취약계층 원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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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시 인센티브 제공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경감해 재기를 지원한다. 먼저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연체우려, 단기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 지난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25.12월)이었던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한다.
노령층 등 취약계층 장기연체 취약층의 미상각채권 감면도 확대한다. 현재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감면되고 있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70세 이상 노령층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계획이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을 최대 70% 감면해주던 것을 80%까지 확대했다.
청년층 장기연체 청년층의 일시완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완제 유인을 늘렸다.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장기상환자 개인워크아웃 장기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채무의 10%가 추가 감면된다. 상환곤란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 곤란시 1년간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 6개월 연장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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