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말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주의촉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결과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관계자는 “징계를 개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주의촉구’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제1항 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한동훈 전 당대표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지적해 온 자신에 대한 징계는 아예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시 ‘한동훈 당원게시판 게이트’를 덮을 목적으로 저 이상규를 어떻게든 징계하고, 보복하려했던 불순한 시도는 결국 ‘무고’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절차도 내용도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며 “한동훈의 공작정치는 결국 실패했다”고 일갈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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