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221155419049800cdf61373a1752147939.jpg&nmt=18)
13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화재는 12일 실적발표회(IR)를 통해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주주 총회 이후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임을 발표했다"라며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삼성화재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율이 상승해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의결권이 있는 다른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은 14.98%로 삼성화재가 자사주 15.93%를 5%까지 낮추게 되면 지분율이 16.93%로 상승한다.
금융위 승인을 받은 자회사는 보험업법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 15%기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별도 법인으로 남은 상태에서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버행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2개월 간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삼성화재는 자회사에 편입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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