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과 함께 12일자로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이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작년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MG손보 기업가치, 보험계약자 지급 의무를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했지만 MG손보 노조 방해로 실사가 무산됐다.
이에 예보는 메리츠화재와 MG손보와 법률 검토를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했다.
새 방안을 토대로 예보는 지난 7일 실사를 재시도했으나 노조 문제제기로 다시 무산됐다.
예보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MG손보 노동조합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실사에 협조하여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노동조합 및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만큼,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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