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잔여 분배금은 돌아오는 4월말 기준 분배금 지급 때 추가로 분배하기로 했다.
ETF를 포함한 수익증권은 소득세법상 유보 가능한 이익을 제외하고 해당년도 내에 투자자에게 모두 분배하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TIGER 미국S&P500, 미국나스닥100 ETF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으로 받은 모든 배당금은 분배금의 형태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미래에셋운용은 "TIGER 미국S&P500, 미국나스닥100 ETF의 1월 분배금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 내 이중과세 이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며 "새로운 과세체계 적용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향후 해당 펀드는 연간 기준으로 지수의 배당수익률을 적극 분배할 예정이다.
이연 분배금은 별도의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고 미래에셋운용 측은 설명했다.
TIGER 미국 S&P500 ETF는 1월말 기준 주당 발생 분배금이 65원이고, 그 중 1월 말 기준 45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 4월 말 2~4월까지 발생한 주식 배당금에 더해 잔여분배금인 20원과 3개월간 발생한 이자수익이 추가돼 분배될 예정이다.
TIGER 미국 나스닥100 ETF는 1월 말 기준 주당 발생 분배금이 243원이고, 그 중 1월 말 기준 70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 4월 말에는 2~4월까지 발생한 주식 배당금에 더해 잔여분배금인 173원과 3개월 간 발생한 이자수익이 추가 분배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운용은 ETF 분배금 지급과 관련 투자자와의 약속을 원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분배 재원은 전액 분배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이번 상황과 같이 세법 개정 이슈 등으로 인해 원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자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시, 해당 기준일 분배 가능 재원 및 분배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운용은 "TIGER ETF는 연금 투자자의 절세 혜택 복원 및 이중 과세 문제 이슈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투자자 비용 축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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