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좌편향 사조직이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줄줄이 포진한 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되는 제척(除斥)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게다가 마은혁 후보자까지 재판관에 임명된다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특정 사조직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상황으로, 3000명 가까운 법관 가운데 5%도 채 안 되는 이들 사조직 연구모임 출신이 헌재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44%에 이르게 된다”고 부연했다.
당협위원장들은 이어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사적 친분이 깊은 절친으로 드러난 데다 6∙25 당시 참전한 유엔군을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로 폄훼할 정도로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탄핵 심판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협위원장들은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헌재가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심판 절차의 공정성, 선고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해당 재판관들이 스스로 탄핵 사건을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의 김선동(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 간사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고,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재판기관으로서 어느 조직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엄정한 법의 해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배치되는 부적격자에게 탄핵 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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