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의 규모는 총 60억원으로 2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상‧하반기 각각 30억원씩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업체별로 최대 1억원을 연 0.8%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해당 대출을 실행해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한 업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업체, 유흥‧사치업종 등 부적합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초구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구와 신한은행‧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은행 자금 100억원을 추가로 대출하고, 구는 대출금리에 대해 최대 연 3%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자금 지원이 중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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