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3000㎡ 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다.
건축주나 관리자가 신청을 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2단계를 거쳐 점검을 실시한다. 서류검토에서는 건축물대장에서 구조,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하고 점검대상을 확정한다. 현장점검은 건축구조, 토질·기초 전문가가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서는 ▲주요구조체(주요 부재의 구조적 기욺, 균열, 손상 여부 등) 8개 항목 ▲부대시설(축대, 옹벽, 담장 등 안전상태) 4개 항목 ▲비구조체(문틀 뒤틀림, 외벽 탈락 등) 3개 문항 ▲기타(옥상 및 실내 과적 여부, 돌출물 탈락 현상 등) 4개 항목 등 건축물 내외부를 빠짐없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가지 등급으로 산정한다.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유지관리 방법 등 전문가가 조언을 제시한다. 붕괴 우려가 높은 미흡이나 불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진단) 이행을 안내한다.
찾아가는 안전검검을 희망하는 건물주나 관리주체는 용산구 건축과 건축안전센터(02-2199-7533)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24곳 중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으로 확인됐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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