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3000㎡ 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매월 건물주나 건물 관리주체가 신청한 건 중 8~10곳을 선정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단,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관련이 없는 배관 누수 같은 시설물 하자,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장에서는 ▲주요구조체(주요 부재의 구조적 기욺, 균열, 손상 여부 등) 8개 항목 ▲부대시설(축대, 옹벽, 담장 등 안전상태) 4개 항목 ▲비구조체(문틀 뒤틀림, 외벽 탈락 등) 3개 문항 ▲기타(옥상 및 실내 과적 여부, 돌출물 탈락 현상 등) 4개 항목 등 건축물 내외부를 빠짐없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가지 등급으로 산정한다.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유지관리 방법 등 전문가가 조언을 제시한다. 붕괴 우려가 높은 미흡이나 불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진단) 이행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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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24곳 중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으로 확인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형적으로 경사지가 많고 구도심 특성상 노후한 소규모 주택이 많다”라며 “지역 특성에 맞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안전점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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