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삼성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에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한 이후,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연내 환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과 여행/유학비용 등을 위한 환전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고자,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준비 중으로, 증권사의 강점을 살린 환전/외환 서비스를 기업고객과 법인고객를 대상으로 단계 별로 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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