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는 4일 이날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투사의 일반 환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종전 증권사 환전업무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며, 일반환전의 경우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만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9곳 종투사 증권사가 기업과 국민 불문하고 대고객 모두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 일정은 기획재정부, 감독당국과 협의해서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투협은 "앞으로 협회와 금투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기재부의 후속조치에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