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
서유석기사 모아보기)는 4일 이날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투사의 일반 환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투사 증권사에게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올해 2월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9곳 종투사 증권사가 기업과 국민 불문하고 대고객 모두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금투업계는 외환 서비스 확대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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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은 "앞으로 협회와 금투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기재부의 후속조치에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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