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로부터 ‘취급 외국환 업무 변경’을 승인받았따. 이는 국내 증권사 중 두 번째로 앞서 키움증권(대표 엄주성닫기엄주성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4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또한 8월에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방법을 명확히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은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외환 제도 개편 방향에 부응해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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