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주 명분으로 내세운 ‘내란죄’를 빼겠다며 뒤늦게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평에서 이 대변인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함에 따라 민주당이 내란이라며 동네방네 외친 것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선동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장 전담 판사 등이 뒷받침한 내란죄는 명분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자유통일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집행한 것 역시 법치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는 위법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명분을 잃은 탄핵소추안은 국회로, 월권을 한 공수처는 법정으로 가야 합법이다”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자유통일당은 탄핵소추안의 정략적 악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탄핵소추안 사기 통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 재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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