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이사의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임기 중이라면 만 70세를 넘어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사의 재임 연령은 기존과 같이 만 70세까지"라며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도 올해 94세를 맞이한 워런 버핏(Warren Buffett)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CEO처럼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임원들이 고령에도 회사의 중역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규범을 처음 적용 받는 이사의 성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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