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자체 대상 사이버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년 새 지자체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위협 건수는 약 30%이상 증가했고, 그 방법도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국가정보원에서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시행을 통해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 점검 연1회 의무 실시 등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추가 확대했다.
개발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 취약점 진단체계 상시 운영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예방 훈련 ▲정보보안관리 자체 진단 지원 ▲기초지자체 보안관리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또 개발원은 향후 지자체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중앙정부와 지방 간 일원화된 정보보호 정책 적용과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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