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의 해명에도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MBK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MBK 파트너스의 '바이 아웃'과 소수지분투자, 사모사채 투자 등을 하는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은 각기 다른 법인이며 운용 주체(entity)" 라며 "MBK 파트너스의 '바이 아웃' 부문과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차이니스 월'로 구분돼 내부 정보 교류 자체가 엄격하게 차단돼 있다"고 했다.
IB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 의무나 외부 견제 등을 거의 받지 않는 사모펀드 특성 상 자체적인 정보차단 장치가 실효성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MBK파트너스 A부회장의 역할 범위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소수지분 투자와 사모 대출 등 스페셜시츄에이션 펀드에 대한 전략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MBK의 공동 대표업무집행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격)를 맡고 있다. 대표업무집행자로서 바이아웃 펀드가 추진하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관련 사항 등 사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사실상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김병주 회장과 A부회장은 투자심의위원회 일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한 홍콩인 B씨는 MBK의 최고운영책임자로 이름 올렸다. 최고경영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B업계 관계자는 "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사모펀드에 치명적일 수 있는 논란거리"라며 "MBK가 영풍과 언제부터 적대적M&A를 논의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을 경우,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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