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사진)이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9일 약사법 자본시장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와 일부 면소(기소면제)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원들도 무죄를 받았다.
이 명예회장은 인보사의 핵심성분이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연골세포라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혐의로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검찰 고발당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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