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은행장 취임 이후 불법적 대출이 자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횡령·배임 등 특경법 위반 정황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금융회사 장이나 감사 부서 등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 회장도 조 은행장 등의 보고를 받고도 금융당국 보고 지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 회장은 아직 피의자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부당대출 검사 결과 에외도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이에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된 부당대출 규모는 기존 35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검찰의 우리금융 압수수색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검사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수사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까지로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했다. 내년에 정기 검사에 착수하려던 일정을 올해로 앞당긴 데 이어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고강도 검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는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초 올해 정기검사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기검사 일정이 1년 빨라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보다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중 절반 이상인 350억원 규모는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 만료 '코 앞'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여부 미지수
검찰과 금감원의 고강도 압박이 가해지며 조병규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조 행장은 오는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대부분 은행은 통상 신임 2년 임기 뒤 1년 단위로 연장하는 ‘2+1’ 임기를 부여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과거 검찰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에 조 행장의 연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행장은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연임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모르죠"라고 답했다. 연임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은행장을 비롯한 자회사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 들어갔으나 아직 은행장 후보군을 공개하지 않아 선임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4명의 1차 롱 리스트(Long list·1차 후보군)와 쇼트 리스트(최종 후보군)를 공개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조 행장 연임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이사회도 피의자 신분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2일 우리금융지주의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만큼 자추위 논의 방향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조 행장 임기 만료 1개월 전인 오는 30일까지 차기 행장 후보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숏리스트(최종 후보군) 작업에 돌입해 22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회사의 혼란스런 상황에 우리금융은 주요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비금융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정기검사와 함께 진행중인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으면 M&A가 무산된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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