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장사의 경우 시가중심으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데 대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과 관련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기준시가를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후 산술평균으로 결정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는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한다.
개정 시행령 등은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공포일은 오는 11월 26일(잠정)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 온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 있어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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