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의미한다.
민 의원은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업계에 죄송한 마음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대비해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과 지난 2023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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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될 수 있으나, 앞으로도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대해 금융위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신탁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해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hae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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