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업계에 죄송한 마음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대비해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 제3항의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 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될 수 있으나, 앞으로도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대해 금융위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신탁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해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hae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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