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은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정됐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류 대표는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목표로 올해 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해 줄만한 M&A를 추진하고, 피해자 구제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티몬은 오는 10월10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한다. 10월11일부터 24일까지는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티몬은 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류광진 대표는 “판매자와 고객 여러분께 끼친 피해와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빠르게 열심히 뛰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자들에 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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