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인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풍이 20일 카드뮴 유출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20일 오후 영풍 전현직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9개월만으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7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 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오염된 지하수 양 2770만리터, 그리고 카드뮴 오염도 최대 3300mg/L는 지하수 기준 0.02mg/L의 무려 16만5000배에 해당하는 오염 수준이다.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제련소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일 폐수 무단 배출 문제로 지난 1일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 저조한 실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영풍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67억원에서 37.9%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79억원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에 610억원에 이른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