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20일 오후 영풍 전현직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9개월만으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7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제련소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일 폐수 무단 배출 문제로 지난 1일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 저조한 실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영풍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67억원에서 37.9%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79억원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에 610억원에 이른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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