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두 개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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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경우 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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