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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 신탁방식 앞세워 도봉2구역 금호어울림 ‘완판’

기사입력 : 2024-11-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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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투시도./사진제공=코람코자산신탁이미지 확대보기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투시도./사진제공=코람코자산신탁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은 신탁방식으로 재개발 중인 서울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의 일반분양 130세대가 완판됐다고 15일 밝혔다.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서울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원의 노후주택 단지를 지하2층~지상18층, 5개동 총 299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시공은 금호건설이 맡았다.

이 사업은 도봉구에서 13년 만에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로 지역민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진행은 순탄치 못했다. 지난 2007년 이 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는데 성공했지만 금융조달과 인허가문제, 시공사와의 협상 등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2017년 초까지 약 10년여간 사업이 정체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 착수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던 조합은 기존 방식을 버리고 신탁방식으로 선회했다. 당시 부동산신탁업계에서조차 정비사업을 경험해 본 신탁사가 드물어 대행자 선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코람코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며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당시 이미 안양 호계동 재건축(평촌 유니드), 아산모종1구역 재개발(모종 금호어울림), 인천 우진아파트 재건축(주안 이편한세상 에듀서밋) 등에서 착공과 분양완판 성과를 보유하고 있던 코람코는 2018년 1월 도봉구청 사업대행개시결정고시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1년 만인 2019년 사업시행변경인가, 2021년 관리처분인가와 2022년 이주 및 철거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 지었고 지난해 착공과 이날 일반분양 완판 성과를 만들어 냈다.

코람코자산신탁 이충성 신탁부문대표는 “정비사업은 주택소유자분들의 가장 큰 자산이 걸린 일생일대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신탁대행자로서 어느 한 단계도 허투루 진행할 수 없다”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모으고 요구사항을 원활히 풀어내어 사업전반에 속도감을 불어넣는 것이 코람코자산신탁의 진짜 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봉2구역에서 보여드린 신속한 사업진행이 신탁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들에 귀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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