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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출범…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 논의

기사입력 : 2024-1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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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9인 포함 총 15인 '법정 자문기구'
'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12월 정책방향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4.11.06)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4.11.0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6일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 및 기재부 ,과기부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학교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 박용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재원닫기최재원기사 모아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9명이다.

가상자산의 혁신성, 초국경성 및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해서 민관이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취지를 두고,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예치금 등 이용자 재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체감도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금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또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의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정책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검토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보완 및 점검키로 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 논의의 경우,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도 NFT(대체불가능토큰)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짚었다.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었으며,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하여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금융위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는 12월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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