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15(금)

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중과실 판단·과징금 41.4억원

기사입력 : 2024-11-06 15: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고의성 있다고 단정 어렵다" 판단
수사참고 목적 업무정보 검찰 이첩

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 조치 건 관련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4.11.06), 이미지 확대보기
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 조치 건 관련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4.11.0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데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중과실'로 봤다.

과징금 규모는 총 41억4000만원이다.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으며,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가 이뤄졌다.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이다.

이날 금융위 증선위는 제19차 회의에서 이같은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약 6개월 간 회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고,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

중징계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회사에 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위원에 각각 3억4000만원씩 부과했다. 이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특히 회사가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하여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

회사는 자회사(100% 종속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회사는 제4기(2020년)~제6기(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반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순액법으로 했어야 한다고 보아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하여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리인(KMS)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71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점,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이며, 설령 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일지라도 매출액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배수(multiple)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선위는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외에도 증선위는 2020년 후 신사업 초기에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회계정책을 수립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운행데이터 수집 및 마케팅 참여 대가로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를 익금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제반 상황 등도 감안했다.

증선위는 "다만,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중에 증선위·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아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증선위는 "향후 공정위의 앞선 고발사항 등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측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리단계에서 회사는 금감원 지적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스스로 수정공시했다. 제재조치 이후 회사 측이 재무제표를 추가로 수정할 사항은 현 단계에서 없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증선위는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하였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