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닫기
김병환기사 모아보기)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외)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 공시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1월 1일부터 상환 기관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기관 '파마리서치'·외인 '알테오젠'·개인 '레인보우로보틱스' 1위 [주간 코스닥 순매수- 2026년 7월20일~7월24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24205039054740179ad43907118235393.jpg&nmt=18)

![[THE COMPASS] 가비아, ‘맥쿼리 VS 미리’ 어긋난 ‘멀티플 수싸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24184527086810a837df6494211521828.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