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9일 발행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판매와 사용을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용산2가동(해방촌) ▲이태원1동(이태원관광특구 등) ▲이태원2동(경리단길) ▲한남동(카페거리 등) ▲서빙고동 ▲보광동 등 6개 행정동에 소재한 용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원·음식점·병원·약국·편의점 등 2548곳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사용처는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용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구는 150억원 규모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했다. 현재 70% 이하 수량이 남았다. 1만 원 단위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1인당 월 최대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상품권 사용기한은 내년 9월 8일(발행일로부터 1년)까지다.
한편,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과 별개로 9월에는 140억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도 발행한 바 있다. 용산사랑상품권에는 할인율 5%를 적용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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