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오른쪽) / 사진출처= 각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1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반등했다.
이날 오전 11시2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6.55% 상승한 87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고려아연은 82만7000원에서 개장해서, 장 초반 76만1000원까지 떨어졌지만,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에 힘입어 급반등했다.
고려아연 주가는 한때 88만90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고려아연이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89만원에 근접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냈던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 역시 법원 결정 소식에 상승 전환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시장에서 영풍정밀은 전 거래일보다 9.27% 상승한 2만4750원에 거래중이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 3만500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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