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최윤기사 모아보기범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막아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닫기
최윤범기사 모아보기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1주당 89만원에 최대 지분율 17.5%를 사들이는 게 목표다. 투입 금액은 고려아연이 3조2200억원, 백기사로 나선 베인캐피탈이 4600억원 규모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영풍·MBK는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38.47%까지 끌어올렸다. 최 회장 측보다 2%포인트 가량 앞선다. 다만 어느 쪽도 과반에 못미치는 만큼 주주총회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백기사들의 표심 등 당장 가늠하기 힘든 변수가 많다.
고려아연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 완료 이후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시승기] 중국산이라고 얕보면 안 된다…BYD '돌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1916450709857074925877362112162227.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