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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기사 모아보기범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막아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닫기
최윤범기사 모아보기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관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회사 주가는 87만원 위로 크게 치솟았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영풍·MBK는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38.47%까지 끌어올렸다. 최 회장 측보다 2%포인트 가량 앞선다. 다만 어느 쪽도 과반에 못미치는 만큼 주주총회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백기사들의 표심 등 당장 가늠하기 힘든 변수가 많다.
고려아연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 완료 이후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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