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 분쟁 상대인 고려아연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범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막아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닫기최윤범기사 모아보기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1주당 89만원에 최대 지분율 17.5%를 사들이는 게 목표다. 투입 금액은 고려아연이 3조2200억원, 백기사로 나선 베인캐피탈이 4600억원 규모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관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회사 주가는 87만원 위로 크게 치솟았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영풍·MBK는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38.47%까지 끌어올렸다. 최 회장 측보다 2%포인트 가량 앞선다. 다만 어느 쪽도 과반에 못미치는 만큼 주주총회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백기사들의 표심 등 당장 가늠하기 힘든 변수가 많다.
고려아연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 완료 이후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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