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국동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폭염으로 수확에 피해를 본 레드향도 재해보험으로 보장해줘야한다는 문대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폭염 등 더위로 열과 피해를 입은 비율인 열과율을 보면 레드향도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이른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다"라며 "이것만큼 명확한 이론이 없는데 왜 재해보험 적용이 안되느냐"라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재해 피해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수입안정품목으로라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서귀포시 감귤연구회에 따르면 열과율은 83%에 이르러 어떤 농과는 레드향을 단 하나도 못건지고 있다고 한다"라며 "수년 열과 피해율 현황자료를 이미 손보에서 가지고 있는데 벼멸구처럼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농림부와 농협손보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노지감귤 농가 손해 평가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은 "노지감귤 열과 피해는 과실보장방식으로 피해보상 되는데 손해평가사 현장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라며 "손해평가 방법 불신으로 노지감귤 재해보험 가입률이 26.9%에 불과하다. 가입률 제고와 농업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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