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사고 규모가 17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4년 6월말까지 주요 10개사(사고 금액 상위 순)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17억7796만원이다.
사고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엔에이치엔 페이코다. 사고금액은 전체의 22.7%(3억9250억원)에 달했다. 국민카드(2억8591억원)와 신한카드(1억97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신한카드의 경우 사고 건수는 1건에 불과했지만, 피해 금액이 2억원에 육박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간편결제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만큼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 보상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기업은 '선 보상'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엔에이치엔 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11번가 등은 32건, 6억원에 달하는 보상을 마쳤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의 경우 선 보상 건수는 '0'이었다.
민 의원은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 만큼이나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데,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정장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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