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해 제시할 수 있고, 상장법인은 충실히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바뀐 부분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와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두 지표 모두 최초 공시 땐 준수(○)한다고 기재했으나, 나중에 이를 미준수(×)로 정정했다.
이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배구조 핵심지표 점수가 기존 73.3%에서 60%로 13.3%p나 하락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다. 감사위원회는 총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사외이사다. 정영기 이사를 위원장으로 한희원·이기화·김정호 이사가 위원으로 있다. 정영기·이기화·김정호 이사는 재무·회계 전문가, 한희원 이사는 법률 전문가다.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이다. 지난 2022년 현대엘리베이터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계약을 맺었다.
감사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매분기 결산 감사 후 재무제표 검토 결과와 주요 감사 항목, 경영진 부정행위 여부 등을 보고받는 시간을 갖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0일 진행한 4회차 커뮤니케이션에서 2023년 반기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에 대해 심사 및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현금 배당과 관련한 세부 원칙에 대해서는 기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배당 기준일 이후 배당액을 확정하고 있다. 배당 기준일은 상장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날로,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는 날을 말한다. 배당 기준일까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소 가이드라인은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23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 수립을 통해 주주에게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제공해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1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했다. 오는 2027년까지 경상적 이익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 50% 이상을 현금 배당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 및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배당금은 2022년 결산 배당금이었던 주당 500원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주당 4000원을 배당했다. 총배당금은 전년보다 1245억원 늘었으며 시가배당률도 전년 대비 7.04%p 상승한 8.79%를 기록했다. 시가배당률은 배당금이 배당 기준일 주가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낸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회사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적극적인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선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 규정에 따라 배당예측가능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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