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최신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인중개사 연수(집합) 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실무(이인덕 교수), 부동산 세제 실무(안수남 세무사) 등 공인중개사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제로 구성하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면 구민에게 양질의 중개 서비스가 제공돼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에 앞서 용산구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및 위기가구 발굴 네트워크 구축사업(용산구) ▲‘서울지갑’ 앱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서울시) ▲클린임대인 사업(서울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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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시 법률·심리상담·긴급복지까지 원스톱으로 도움받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1인 가구를 위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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